토지세 납부기간 과세대상 안내

아마도 재산세 고지서 받으신분들이 찾으셨을듯한데요. 매해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어지는데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셨을거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과세등에 관련 되어진 안내를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바로 납부할수가 있는 위택스 사이트도 안내를 함께 해드립니다.

토지세 납부기간

 

 

재산세 바로납부

 

 

 

 

재산세는 지방세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해당 되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해당일에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어 지죠.

토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근래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토지세 납부기간



토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2회에 걸쳐 7월과 9월에 부과를 해보게되거든요.

재산세 과세대상 납 기  
주택분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부과세액기준)
재산세 20만원이하
(7월 일괄과세)
7.16. ~ 7.31.
재산세 20만원초과
(1/2씩 1,2기 과세)
1기- 7.16. ~ 7.31.
2기- 9.16. ~ 9.30.
   
건물분 주택을 제외한 전부 건축물 7.16. ~ 7.31.  
토지분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전부 토지 9.16. ~ 9.30.  

과세대상 구분

전부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구 분 과 세 대 상
종합합산

법인소유농지
분리과세대상 이외 임야
기준초과 공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사무실,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분리과세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전, 답, 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안에 있는 개인소유 농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함)이 소유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
사회복지사업가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법인 소유농지
목장농지(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1989.12.31이전소유)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1989.12.31이전소유)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용 토지

납부방법



  • 가까이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적으로 납부
  •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전국 전부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 등

마치며

이상 끝으로 토지세 납부기간과 재산세에 관련 되어진 안내 또한 납부 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어요. 위택스 바로가기 버튼을 함께 안내해뒀으니 바로 납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위택스를 사용 해보시면 되거든요. 또는 가까이에 있는 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납부할수도 있기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