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취등록세 면제혜택 요즘에는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연일 보도가 되고있네요. 뉴스를 보니 결혼은 하였었기도 했지만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해보고 있는 부부들이 늘어나고있다네요. 진짜로 큰 문제가 되고있기도한데 그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있네요.
특히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도 상당히큰 혜택중 하나이죠. 다자녀라고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상에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등록되어있으셔야 혜택이 가능하시는데요.
또한 취동록세 면제 혜택은 아무런차나 받아볼수있는게 아닌데요. 조건에 정해진 차량이 있답니다. 취등록세 면제차량은 바로 승차정원이 7명에서 10명 이하의 승용차 또는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가 혜당되어 지시는데요. 추가적인 1톤 이하의 화물차나 이륜자동차에 한하며 140만원 까지 감면혜택을 주시기도하지요. 반면 남편과 와이프분이 각기각각 차량을 두대 구매하게 되어질지라도 실제 혜택은 가구당 1대라서 한대만 적용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차량이 공동명의의 경우 라면 이는 부부간의 공동명의일 경우 라면만 인정을 해주는데요.
또한 주의사항이 또있어요. 대단히아주중요한 부분인데 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는 판매를 한다거나 이전하게 되어지면 안되요. 감면받아 보게 되어 지게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사라져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상황이 있어요. 사망이나 이혼,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등의 특별한 경우엔 허락이 되어진다고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일시적 정책이기도해서 2015년 12월 31일에 끝나는것이었네요. 그렇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졌으니 다자녀를 두셨다면 이 혜택 누릴수 있길 바라도록 할게요. 오늘의 꿀팁정보 준비한 내용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