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 신청서류 및 수당계산기

육아휴직 수당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졌는데요. 이젠 약간은 봄날씨 같네요. 아마도 육아 하시던 분들도 날이 따듯해져서 더욱 반가우실거서 같다는생각이드네요. 오늘 이시간에는 어린자녀가 있이신 분들이 이용할수있는 제도에 대해서정보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할텐데요.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져있고 기존의 회사에서 1년이상 근로를 하신분들이 받아보실수있는 휴가 제도이에요. 오늘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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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으신분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둘수밖에 없었기도 했지만 이 제도로 인해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할수있게 되었죠. 휴직 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그러나 자녀당 1년씩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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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사업거의부터 육아휴직을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사업주가 거부할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으셔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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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급액에 대해 정보 안내를 해보실텐데요. 지급액은 통상적으로 100분의 40으로 정해져있긴 반면 상한액이 정해져서 월 100만원 이상은 받아 볼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한액도 정해져있는데 최소 50만원을 받아볼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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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강행규정은 아니랍니다. 그렇기 떄문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시게 되는데요. 육아휴직 휴가는 법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지만 수당은 회사에 지급 여부를 화인해주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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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가장 아랫줄에 쓰여있죠. 먼저 회사에 확인후 가능하다고한다면 급여신청서와 확인서를 제출을 하여야하는데요. 서류 받는법과 수당을 미리 이의 계산하는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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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색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납부해드리고있는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 제도가 실행되어 지고있는것이거든요. 이사이트로 가시면 상세한 설명과 서류들도 받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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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으로 들어 오셨다면 상단의 고용보험제도를 눌러주시고 개인혜택 그리고 모성보호 안내에서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육아휴직 유용한정보들을 얻을수도 있고 아까보신 급여신청서와 확인서 모두 서류 받아볼수가 있답니다.

육아휴직 수당

또한 미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급여를 확인 하실수도 있어요.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위에 안내 해본 모의 계산기 사용을 하게되어 매달 얼마정도를 받을수 존재 하는지 체크해 주시면 가계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거에요. 이번 안내 해본 안내 내용 참고해서 혜택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